유산·사산 휴가 급여 총정리
직장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휴가 급여 제도, 아직도 놓치고 계신가요?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!
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유산 사산 휴가의 기준, 기간,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유산 사산 휴가란?
유산·사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
휴가입니다. 이는 유급으로 제공되며, 근로자가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는
제도입니다.
유산은 태아가 20주 이전에 사망한 경우, 사산은 20주 이후
태아가 사망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.
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.
1) 출산전후휴가(또는 유산·사산휴가)를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며,
2)
출산휴가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180일
미만이면 휴가는 가능하지만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
유산,사산 휴가일수
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.
| 임신 주차 | 휴가 일수 |
|---|---|
| ~11주 | 5일 |
| 12~15주 | 10일 |
| 16~21주 | 30일 |
| 22~27주 | 60일 |
| 28주 이후 | 90일 |
유급 여부 및 급여 지급
유산·사산 휴가는 전액 유급으로 제공됩니다. 고용보험법상 고용주가 지급의무를 가지며, 유산 또는 사산 증빙 서류가 제출될 경우 근로자가 따로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됩니다.
- 1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
-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
- 병가와는 별개로 처리되며 연차와 무관합니다.
-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,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
- 복귀 시 회사와의 일정 조율이 권장됩니다.
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
출산휴가 급여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, 종료일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. 이 기간을
넘기면 소급 신청 불가!
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1. 출산전후휴가 확인서
2. 근로계약서
및 통상임금 확인 자료
3.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·사산 사실 확인서
주의 사항
1.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(예: 자영업자,
프리랜서 등)
2. 회사가 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, 노동청에
신고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, 놓치면 수급
불가!
4. 출산전후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, 기준일수 이상 사용해야
합니다.
Q&A
Q1. 고용보험 180일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?
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. 단, 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2. 회사가 출산휴가 사용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,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Q3. 자영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?
현행 제도상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해당되지 않습니다.
Q4.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?
네,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5. 유산·사산이 반복될 경우 휴가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복 유산/사산이라도 휴가가
가능합니다.
결론
유산이나 사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중요한 것은 회복과 보호입니다.
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,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것이 건강 회복의 시작입니다.